전남도, 재생 에너지 제도 개선·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 건의

▲ 지난 20일 목포신항만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진수 입법정책자문위원장 등 9명이 방문한 가운데 전남도가 지역 재생 에너지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재생 에너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를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일 목포신항만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진수 입법정책자문위원장 등 9명이 방문한 가운데 지역 재생 에너지 정책 현안 등을 설명했다.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발전 허가 용량의 61%인 18.7GW를 확보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30GW 보급을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주도·민간협력·지역상생 등 3대 원칙에 따라 ▲배후항만 기반 조성 ▲전력계통 연계 ▲주민참여 모델 ▲전문인력 양성 등 해상풍력 핵심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 3법 정비, 지방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모델 마련 등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를 강조했다.

이관후 처장은 "AI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는 국정과제이자 전남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다부처와 연관된 사업이므로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입법·제도화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전라남특별자치도법·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제도 개선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전담 조직이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설된다면 에너지 수도 전남에 유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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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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