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도내 A초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의 징계가 형사 조사 결과보다 앞서는 것은 '교단의 위축과 교육활동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현재 해당 학교의 B교장과 C교감에 대한 징계 재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교총은 형사조사 결과를 반영한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해당 사건은 복잡한 갈등 상황 속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경찰 조사 결과 두 교원 모두에 대해 명예훼손·모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등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은 형사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B교장에게는 ‘경징계’, C교감에게는 ‘경고’ 처분을 선제적으로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교총은 "교육청 감사가 형사 수사 결과보다 먼저 교사의 명예를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기 전에 이뤄진 징계는 교단의 위축과 교육활동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와 같은 선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주 D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전수조사 대상이 됐고 형사조사 결과 발표 전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이후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6년 순직하신 故 송경진 선생님 사건 역시 감사와 민원, 그리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겹치며 교단을 떠난 대표적 사례다. 당시에도 교육청의 성급한 행정 절차가 교사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교사는 단지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을 견인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형사조사 결과조차 나오기 전 징계가 앞서는 구조는 교권의 붕괴이자 교육의 불신을 낳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학교는 믿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단이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징계 재심의에 대해, 형사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해 징계의 경감 내지 철회가 이뤄지길 요청하면서 "징계보다 앞선 신뢰, 행정보다 앞선 교육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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