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모의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며,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검찰 측은 구속 기간 만료를 열흘가량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속 기간 만료 시에는 단순 석방되는 반면,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여러 조건이 따라붙는 탓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이 이와 같은 보석 조건을 어길 시에는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되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된다.
김용현 즉각 불복…"항고, 집행정지 신청"
김 전 장관 측은 16일 법원의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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