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에 3차 소환 통보…"19일까지 출석하라"

3차 소환 요구도 불응 시엔 체포 영장 신청·청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데 따라 경찰이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며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 조사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까지 출석하라고 1차 통보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거절했고, 이에 12일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소환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11일 경찰에 "서면으로 답변하고 대면조사도 고려한다"는 의견서만 제출한 채 소환 요구에는 결국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요구까지 거부할 경우 체포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한다. 지난 1월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연거푸 세 차례 거부했고, 이에 공수처와 특수단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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