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땅도 돌려받는다”…전북자치도, 환매권 사각지대에 길 열어

소송 없이 민원 신청만으로도 환매 가능…전국 최초 제도화

공익사업에 쓰이지 않은 땅을 10년이 지나서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환매권 행사기한 10년’의 벽을 넘고, 소송 없이도 환매를 가능하게 하는 전국 첫 행정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도로나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수용된 토지 가운데 실제 사업에 쓰이지 않은 땅이라도, 환매권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원 소유자가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선 소송을 제기하거나 감사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고, 이로 인해 고령자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말 접수된 한 건의 민원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는 관련 보존문서와 항공·위성사진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변호사 자문, 감사위원회 컨설팅 등을 통해 기한이 지난 토지라도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환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매권 법정 기한이 지난 토지라도, 원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민원만 접수하면 전북도가 자체 행정 절차에 따라 환매 가능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행정이 스스로 해석과 절차를 정비해 제도적 공백을 메운 것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 사례다.

특히 이 절차는 고령자나 귀촌인, 법률 접근성이 낮은 주민 등 법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해당 절차를 통해 2024~2025년 총 3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으며, 제도 자체는 전북도 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마련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알려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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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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