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첫 지원"… 전북도, 고용·산재보험 환급제 도입

전북도-근로복지공단-경제통상진흥원 3자 협약… 분기별 환급 방식, 도비 3억 원 투입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자 업무협약식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운데)를 비롯해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왼쪽),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들을 공적 사회안전망 안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9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분기마다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도비 3억 원이 투입되며,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받은 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이들 대부분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현행법상 자영업자의 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실제로 도내 고용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1인 자영업자들이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걸음”이라며 “보험료 부담을 덜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업 신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jbsos.co.kr), 이메일(job4360@jbba.kr), 또는 센터 방문(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상담 및 문의는 대표전화(1588-0700)로 가능하다.

한편 전북도는 이 사업의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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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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