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12일부터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저금리 혜택을 받는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대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6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사업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 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청 전경.ⓒ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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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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