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내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지원을 받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충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도내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2만 9700여 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가입을 꺼려하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오인철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 돼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