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되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각급 부대 및 재외공관에 걸려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도 함께 철거됐다.
4일 기자들과 만난 국방부 당국자는 각 부대에 걸려있는 대통령 사진 처리와 관련 "국방부 부대관리 훈련에 대통령 사진과 국정 지표를 게시하게 돼 있고, 임기를 마친 후 쇄절, 소각 등 규정에 맞춰 시행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5장 제1절 제320조 '대통령 존영(尊影, 사진을 높여 부르는 말) 게시 기준'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합참의장·연합사령관 및 부사령관·육해공군 총장과 사령관·해외파병부대장실‧부대 대회의실 등에 대통령의 존영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제324조 소각처리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이 훼손되었거나, 임기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해부대 지휘관 책임 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사진도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사진이 철거되면 권한대행의 사진이 게재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비어있을 것"이라고 말해 조기 대통령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의 사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도 이날 오후 공지에서 "재외공관에 게시된 존영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처와 협의하여 금일(오늘) 재외공관에 철거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외교공한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관련 사항을 전 주한공관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공한의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였으며, 동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며 "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가 국정 수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이날 오후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교부는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통화를 통해 헌재 인용 결정을 전달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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