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A의원 등 인천시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A의원 등 시의원 2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와 또 다른 임원 등은 이들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 이 같은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A의원 등 시의원 2명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등 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과 12월 납품업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과 시의원 2명의 자택 및 시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를 각각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동안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통신 내역과 자금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을 포함해 전자칠판 사업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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