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현직 시의원들 구속영장 신청

납품업체 관계자 3명도 구속영장 신청…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4명은 불구속 수사

학교에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A의원 등 인천시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수사동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A의원 등 시의원 2명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와 또 다른 임원 등은 이들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 이 같은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A의원 등 시의원 2명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등 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과 12월 납품업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과 시의원 2명의 자택 및 시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를 각각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동안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통신 내역과 자금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을 포함해 전자칠판 사업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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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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