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경과원은 ‘맞춤형 컨설팅’과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등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춤형 컨설팅’은 전문가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안내는 물론, 신청서 작성과 심의위원회 대응 및 지자체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규제샌드박스에 관심 있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기업비서(eg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 제작 및 시험·검증 등 실증 비용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비용을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유형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창업·스타트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와 미래차 및 바이오 등 경기도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한해 최대 200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상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10곳이며, 오는 28일까지 경기R&D과제관리시스템(pms.gbs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과원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중인 기업에게 이번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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