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화문에 천막당사 열었다…이재명 "신속한 선고가 대한민국 정상화"

李 "노무현·박근혜 탄핵도 이것보다 복잡했다"…박찬대 "尹 2차 계엄 정황 확인, 끔찍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대통령 파면 때까지 광장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민주당도 천막당사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의 거점을 광화문으로 집중, 모든 지도부 회의를 천막 당사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제주 4.3과 광주 5.18을 언급하며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000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살,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며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라며 "하루하루, 한 시간, 또는 1분 1초,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깨지고 있고,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삶도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하지 않았느냐"며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런데도 90일 남짓만에 다 선고했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심리가 종결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를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광화문에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열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광화문 천막당사를 투쟁의 거점 삼아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작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2차 비상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회의 적법한 계엄 해제에도 따르지 않고 2차 계엄까지 시도하려한 윤석열의 집착과 집요함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을 맞았을지 끔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겨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비상계엄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가 지난해 12월12일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고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2차 계엄 시도를 드러낸 정황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직무복귀는 곧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 그 길이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한다"며 헌재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하는 '파면 촉구 도보 행진'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 위해 전원위원회 개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면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한 대변인은 전원위 추진 일정에 대해 “(전원위가 열린다면) 본회의도 같이 열리는 것으로 안다”며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실이 협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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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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