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고려대·연세대 등 일부 대학의 집단 휴학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인 21일, 각 의대 학장들은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에게 학업을 재개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의대생 대표와 의대 교수들은 대학당국과 교육부에 집단휴학 불허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날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21일 (등록을)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으며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며 "복귀생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니 안심해도 되며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한다. 학업의 자리로 복귀하라"고 호소했다.
앞서 경북대·고려대·연세대 의대는 이날을 집단휴학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으로 설정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대총장협회)가 의대생 휴학계 반려 작업을 완료하기로 한 날도 이날이다. 서울대 의대는 오는 27일을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으로 잡고 있다.
실제 의대생들이 오는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집단 휴학 시작 시점이 지난해 2월경인데, 대부분의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 금지 △수업에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F학점 처리 등 학칙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의대총장협회는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에게 학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도 의대생 복귀 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각 대학에 의대생 집단휴학 불허 알림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대학과 교육부의 원칙대응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대학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 40인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인 행태를 규탄한다"며 "회원들에 대한 조치가 외압에 의해 차별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 사이에서도 의대생에게 힘을 싣는 흐름이 번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휴학·복학 등은 당사자인 학생 개인의 일로, 신청과 승인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돼선 안 된다"며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비록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의대생들에게 호소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한다면 우리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음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학생들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고 여론 재판 대상이 되게 만들고 총장과 제도를 통해 강압하고 있다"며 "연세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일반휴학으로 나타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 교수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며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의료계가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연달아 낸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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