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주 잘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석방이 웬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은 내란행위로 판단하고 있고, 그 절차적 과정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일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긴급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긴급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이 웬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SNS에 쓴 글에서 "뜻밖의 결정"이라며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박용진 전 의원도 "검찰이 즉시항고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시급하고 신속한 판결이 요구된다"고 다. 박 전 의원은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 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쓰는 내란수괴범, 국민분열의 원흉에게 잠시의 틈도 허용해선 안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주 잘된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껏 무리한 수사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큰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이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속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피의자 대통령 방어권을 생각해 애초 구속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이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소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이번 법원 입장이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특히 그간 윤 대통령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탄핵 찬성' 그룹 주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며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공수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며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증거도 다 채증됐고 도주 염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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