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 고위직 인사가 친(親)윤석열계로 대거 꾸려진 배경을 두고 '조기 대선을 위한 여권의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내란 수사 역시 무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관천 전 경정은 10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7일 단행된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주요 포스트에 앉혀서 부릴 수 있는 그런 포석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남제현 경무관을 경찰국장(치안감)에 각각 임명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2022년 윤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이후 2년 새 3계급 연이어 승진한 데다 대통령실 파견 이력이 있어 경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계 인사로 꼽힌다. 그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박 전 경정은 '이번 인사를 용산 비서실에서 주도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자기 의사라고 하는 경찰 간부가 한 명도 없다. 다 외부에서 압력 받았다고 그런다"며 "그 외부가 어디냐, 이건 다 거의 언론에만 안 나왔지 공지의 사실이다. 용산과 여당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여태까지 민정에서 경험한 바로는 그럴(용산 비서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 행안부 장관도 지금 직무대행으로 바뀌었지 않나? 그러면 대통령실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여당 중진의원 한 분께서 예전에 한남동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청과 1,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청 국수본도 그렇고 많이 동원됐지 않느냐. 형사들이 들어가서 안으로 진입하고 하니까 '서울청장 최현석이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이번에 국수본 애들하고 같이 손 좀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이 들었다더라"고 부연했다.
박 전 경정은 박 직무대리 임명 배경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시켜서 만약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서울 지역의 선거 사범 수사나 단속 이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라고 짚었다.
이어 남 경찰국장에 대해선 "제가 알기로는 박현수 이번에 서울청장 내정자하고 경찰대 동기고 그 다음에 같은 동향이고 아주 친한 사람이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라며 "경찰청 내부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박 직무대리와 남 경찰국장이)샴쌍둥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장은 전국의 지방청장 인사부터 전국의 총경급 서장 인사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 영향력을 전국적으로 미치면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주요 포스트에 앉혀서 부릴 수 있는 그런 포석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경정은 이번 경찰 인사가 '국수본 물갈이'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전 경정은 (국수본 인사가)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움직임이 있다"며 "거기에 아주 고위직인 모 경무관은 비화폰 수사나 이런 걸 총괄하는데 공공연하게 딴 데로 빼겠다, 이런 말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방송에 나온 이유는 그런 거를 저지르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비화폰 수사라고 생각한다. 이 비화폰이 내란에서 서로 의사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쓰인 걸로 보여진다"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여기서 국수본을 흔들어 놓으면 이 수사를 하지 말란 말"이라고 했다.
박 전 경정은 "우리 국가의 운명하고 관계돼 있다. 그래서 그건 절대 못하게 우리 언론이나 국민이나 국회에서 눈을 부릅뜨고 막아야 된다"며 이번 인사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단 서로 공문 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 현행 절차에 맞게 했는지, 규정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부터 일단 서류상으로 물적인 증거로 규명해야 한다. 이게 만약에 절차상으로 위반이 있다면 이거는 중요 절차 위반을 한 하자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취소나 철회돼야 되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_resources/10/2025/02/10/2025021010321270591_l.jpg)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