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선일보 광고는 헤이트스피치"

경찰 "시위대에 길 터줬다? 말도 안 되는 음해"…법무·경찰 '폭동' 규정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 법무부 차관, <조선일보> 광고를 보세요. 저기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름)을 적어놓고 '재판관 본래의 태도를 상실했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혐오·공격하는 일종의 헤이트스피치(hate-speech)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석우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 네, 이런 건 그런 부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현안질문에서 야당 의원과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문답이다. 이는 보수단체가 지난 22일자 <조선일보> 26면에 실은 전면광고에 대한 대화다. 해당 광고는 헌법재판관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 무서운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 운운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또 중앙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을 체포했다는 허위 내용을 다룬 다른 매체의 기사를 거론하며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조작한 허위정보로 보이는데, 전형적인 허위 정보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이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혐오표현 처벌이 가능하게 한 입법례가 있다며 한국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한 법무부 차원의 연구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1.19 사태의 성격이 '폭동'임을 명확히 했다. 김 차관은 '이번 폭동은 사법부 테러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네, 인정한다"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도 '1.19 사태가 우발적 폭동이냐'는 질문을 받고 "폭동이라는 데는 일단 동의하고,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차장은 SNS 등에 유포된 영상 등을 근거로 '경찰이 폭도들의 법원 진입을 유도하려 길을 터줬다'는 주장이 나도는 데 대해 이날 본회의 답변에서 "말도 안 되는 음해성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차장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사고 당시 영상자료를 보면 경비태세가 갑자기 이완되는 모습이 보인다. 일부 병력이 피하면서 문이 열리고 거기로부터 (폭도의) 내부 진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한 것인가"라고 묻자 "병력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시위하는 분들이 있어서 보호복 착용을 위해 잠시 자리를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1.19 법원 폭동사태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경찰로부터 오전 10시가 다 돼서야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최 대행을 대신해 한 답변에서 최 대행이 1.19 당일 상황을 보고받은 시점이 "거의 10시경"이었다며 "사상 초유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 체제를 맡은 것과 서울경찰청장의 부재 등 보고체계 오류 때문에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 "안보·재난 부분 관련은 보고체계를 나름 완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치안 부분에서는 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이호영 차장도 "9시 50분쯤 지휘부 회의 끝나고 보고를 드렸다"며 다만 "원래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께 보고하지는 않는다. 상황실을 통해서 보고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1.19 당일도) 새벽 4시 지나서 상황계통으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시위에 비해 1.19 폭동에 대한 경찰 대응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눈총을 사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의 현황"이라며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이고, 직장은 자영업·회사원 위주이다.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을지 상당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 같다"고 말했다. 우발적 사태일 뿐 사전 모의는 없었으리라는 추정인 셈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무리하게 3000명이라는 병력을 투입해서 마치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무리한 검거를 했다", "무리하게 국민적 분노가 치솟도록 강격하고 무리하고 무례한 방식" 등의 주장을 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사권 관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로 해결됐다", "영장 발부로 (수사권 관할이)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무리한 체포라는 주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아무 유혈사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3차례나 시도했다. 그렇게 해서 뭘 얻었느냐"고 하자 오 처장은 "정당한 법 집행이다. 조사에 임하지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절차를 진행했고, 적법절차의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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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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