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과태료 부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류 제출, 출석요구 1회 불응 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과태료 부과

경기 파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파주시의 청소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증인조사를 진행하고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행정사무조사 출석 요구는 행정사무감사의 출석 요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은 출석 요구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개별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했다.

ⓒ파주시의회

이에 시의회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은 앞으로 시의회가 수행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과 역할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치를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과 책임성을 공고이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이 파주시로 이송됨에 따라 파주시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류 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1회 불응할 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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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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