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5일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31조를 앞세워서 서부지방법원을 찾는 것은 관할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부득불 응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통령 사건과 같이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오늘 관저 침입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행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지휘부 고발 등 소정의 책임을 물을 작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쓴 데 대해서도 석 변호사 측은 "출석"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결국은 오늘 오전 중 대통령이 임의 출석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과 충돌할 경우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러한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록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득이 임의 출석하는 문제를 협의토록 변호인단에게 (윤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공수처와 협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은 배경이 윤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한 저지 방침에 반발이 강해진 기류에 선을 그으며 "젊은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의 경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연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망국적인 국가비상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서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낼 것"이라고 했다.
1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내란죄 철회 논란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쟁점들이 정리가 되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이 되어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함께 싸우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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