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정계선 기피신청"…남편의 '공익법인 인연' 꼬투리

변론기일 하루 앞두고 무더기 기피·이의 신청…지연전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와 함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에 몸 담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피신청서를 비롯해 3건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정 재판관이 법원 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는 점도 기피 사유로 들었다.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질문에 정 재판관이 내놓은 답변도 문제 삼았다.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회에 와서 (계엄을) 해제해 주는 것을 보고 감명받았다" 등의 답변이 법률적 판단의 예단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변론 준비 절차를 지난 3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14일로 고지한 점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 행위로 헌법 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또한 헌재가 변론기일을 5회 일괄 지정한 것이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는 피청구인 대리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대리인단 의견을 듣지 않아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증거채부 결정에도 반발하며 "국회 회의록은 실질적으로 진술 조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범죄 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공문서로 취급될 수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기록, 국회 회의록을 탄핵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인 점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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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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