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직하면서 퇴직급여를 신청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은 국방부가 퇴임 이후 진행한 절차라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부처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10일 공단이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당일이다.
김 전 장관은 이 청구서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직에서 사의를 표했는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12월 5일을 퇴직 일자라고 밝혔다. 또 퇴직 사유에는 '일반퇴직(의원면직 포함)', 형벌 사항에는 '없음'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퇴직 이후 5년 이내에 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의해 면직된 경우라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재직 중 사유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경우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데, 공단은 현재 이를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냐"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퇴직급여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은 "추미애는 김 전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사실을 들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본인이 아니라 해당부처인 국방부에서 급여 신청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13일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김 전 장관 대신 급여를 신청했냐는 질문에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그러한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확인을, 서명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해 김 전 장관이 직접 진행했을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한편 국방부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등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유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날 공지를 통해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방부는 "심지어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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