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곧바로 재발의"

대법원장 추천, 수사기간·인력도 축소…與 권성동 "쌍특검 입법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자동폐기된 데 이어서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부결과 관련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의 길로 갈 운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맡길 '제3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했던 제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천 방식은 제3자 추천방식을 수용하고, 수사 범위는 외환죄를 포함하는 일부 조정이 있을 듯하다"며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수사 기간 등도 기존보다 축소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법안에서는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유치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단, 즉 전투행위를 열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으로 형법상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고 그 근거를 밝혔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회의를 거쳐 미세조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알려진 내용과)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고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차원의 내란특검법 수정안 또는 독자적 특검법안 제출 가능성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후 브리핑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 안(案)을 낼 것인지 하는 문제조차 다음에 의원총회를 한번 더 열어 결론내야 할 문제"라고만 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어떤 안을 냈는지 받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고 전제하며 "저희가 생각했던, 현실적으로 가능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된 특검법안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부정적 뉘앙스를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가져오면 모르겠지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다음주 혹은 그 이후 잡혀 있는 본회의에 대한 일종의 지연책이자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협상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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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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