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되레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집행 중지 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경찰 기동대에 대해서도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관저 경비를 맡은 경호처 인력과 5시간 30분 가량 대치하다가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날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 배진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불응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고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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