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보충 절실하다"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 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현 지정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3인 재판관의 보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금 헌법재판관이 6인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심판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선정도 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재판관) 5명이 배당을 나눈 상태고 주심별로 1건에서 4건까지 탄핵심판 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재판부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6인 체제)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회에서 선출한)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재는 줄곧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충원을 언급했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 발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인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혀왔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도 지난 10월 29일과 12월 9일에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같이 호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재 재판관 공석이 보충되어야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 예고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다수 사건에서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불복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가운데, 천 부공보관은 "아직 접수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천 부공보관은 또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를 '국가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책임과 권한을 가려달라(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는 소송이다.

한편,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수명 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현 재판관을 지정했다. 해당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정형식)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헌재에 접수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탄핵심판 사건과) 동일·유사 사건으로 보고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고 전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추가로 접수된 상황에서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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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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