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노동‧교육‧종교‧문화예술계 할 것 없이 사회 곳곳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며 "윤석열 하야"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4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권 퇴진까지 무기한 파업을 진행한다고 선포한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만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 겨눴다"…노동시민사회, 전면적 퇴진운동 돌입)
김 위원장은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정년 연장 등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예정됐던 경사노위 회의와 산업전환고용안전전문위원회에 불참했고, 12일 예정된 경사노위 '대국민 계속 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줄이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더 참담한 것은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위협하고 짓밟으려 했다는 점이다.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는 5일 오후 학생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간 뒤 추후 행동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대 학생들 100여 명도 이날 교수·연구자 433명과 함께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명예롭게 복무하는 우리의 젊은 자식들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게 한 윤석열과 그 일당에 분노한다"면서도 "우리는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고자 달려간 시민들, 그리고 국회를 지킨 국회의원을 보면서 그간 수많은 독립 열사, 민주열사의 헌신과 희생이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만들어왔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동국대 학생들 124명도 시국선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지지율이 위태로워지자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정부를 보았고 군홧발이 국회를 짓밟으려 들이닥치는 것을 보았다"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당선됐던 윤 대통령.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지금 즉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5일에는 건국대·서울여대·숙명여대·홍익대 재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종교계에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이날 의장인 이용훈 주교 명의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원불교, 불교인권위원회 등도 윤 대통령을 포함한 계엄령에 동조하거나, 지시를 따른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문화‧예술계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한국작가회의는 4일 긴급 성명을 통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이자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혐의를 덮고, 여당 내 대통령 경선을 비롯한 여러 부정부패를 가리기 위한 사적인 권력 남용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의 계엄 선포 무효를 선언하며,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그를 탄핵하여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선언한다.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문화연대도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군사 반란을 시도한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며 "우리는 계엄의 총칼을 넘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피와 눈물로 점철되었던 잘못된 역사를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약 60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윤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무장 군인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의 기능을 상실시키려 해 명백히 내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내란, △반란, △직권남용체포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회의방해 등이 총 다섯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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