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 계엄 선포 위헌성 확인해달라"…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본권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위헌으로 선고해달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두 시간여 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민변은 4일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및 이에 터잡은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피청구인들의 위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법부 전반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보충성의 원칙 등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 권력 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리 등 헌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 행사이며, 계엄법 및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피청구인들의 행위를 조속히 위헌으로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변은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따른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의 후속 조치를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변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심판이 적법함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이 사건 지침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인용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들의 헌법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피청구인들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4일 4시 30분을 기해 계엄 해제를 선언함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은 자동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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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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