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부·경찰 출입 전면 금지…끝까지 법적 책임"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 진입"

국회사무처가 4일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을 상대로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조치를 내렸다. 또 군경을 동원한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 피해를 조목조목 따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피해 상황 브리핑을 열고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해, 경찰은 밤10시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방부는 12월 3일 밤 11시48분부터 12월 4일 새벽1시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고 했다.

이어 "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며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12월 4일 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상황을 브리핑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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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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