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로써 협약서 작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내년 초 완료되면 빠르면 내년 5월께 건축허가 및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4일 전주시는 제41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 안건처리를 위해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9월 11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전북특자도에 신청했으며 이달중 변경 승인이 예상된다.
이번 동의안 요청은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에 따라 공공시설 등 설치 및 설치비용 납부와 사업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주시가 상정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보면 사업시행자의 무상귀속이 405억원,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이 1100억원 등 총 1505억원 규모다.
구체적 협약내용을 보면 사업부지 내 무상귀속되는 기부시설(공공기여 제외)은 △도로 73억원 △공원 112억원 △녹지 60억원 △주차장 160억원 등 토지비, 공사비 포함 총 405억원이다.
또 공공기여사업 관련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 및 그 설치비용의 납부는 △홍산로 지하차도 650억원 △홍산교~서곡교 언더패스 100억원 △마전교 확장 80억원 △마전들로 교량 설치 120억원 △세내로 확장 20억원 △효자5동 주민센터 신축 65억원 △건설사업 관리비용 등 기타 65억원 등 총 1100억원이다.
이번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제안자가 유휴토지 및 대규모시설 이전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함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역 밖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사전협상 결과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추진되는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 및 관련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과 납부방법 및 시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추진하고자 협약체결을 추진 중이다.
사업개요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4개 필지/230,565㎡다. 사업내용은 타워 및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 공동주택 건립이다.
도시계획변경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주거용지 230,565㎡ → 주거용지 129,780㎡, 상업용지 100,785㎡이고 도시관리계획이 일반공업 222,692㎡, 자연녹지 7,873㎡ →일반상업 100,785㎡, 준주거 98,815㎡, 자연녹지 30,965㎡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 관련 시공 시 지역업체를 도급공사(하도급공사 포함),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은 30%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또 이 사업과 관련된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 등 설치 공사시 지역업체를 50%이상 참여시키도록 했다. 지역사회 공공기여 증대를 위해 교육장려·장학금지원사업, 소외계층, 저소득층 및 유아, 노인 돌봄후원, 다문화 및 장애가정 돌봄후원, 지역문화,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행사운영, 지역 내 전통시장, 중소상인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협약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제출, 공사착공 후 30일이내에 관광타워 등에 대한 이행담보방안을 제출하고 이행담보 방법은 책임준공확약서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된 집행계획보다 6개월 이상 공사가 부진한 경우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고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또는 준공검사)신청시에는 승인 신청 전까지 타워 공사도 완공해야 한다)
공공기여 이행계획으로는 협약 체결후 30일이내에 공공기여 이행방안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착공 후 30일이내에 이행담보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이행담보 방법은 이행보증증권 또는 담보설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무상귀속은 이 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까지 무상귀속해야 하며 공공기여는 이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해야 할 공공기여량은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과 그 설치비용 납부액의 합계로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등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협약에 명시된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 후 공사 준공 전까지 담당부서 준공검사를 거쳐 인계해야 한다.
만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년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무상귀속 또는 공공기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공공기여와 별도로 전주시가 제공하는 토지에 예상건축공사비 약 360억원 상당의 ‘전주시립미술관’을 건축해 기부채납하기로 하며 사업기간은 전주시와 별도 협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도시관리계획 및 협약서를 의회에 상정했으며 협약서 작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내년 초 예상된다. 건축허가 및 공사착공은 내년 5월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인 자광 관계자는 “전주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대출금 연장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공사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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