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임기 다 마치고 대법에서 징역형 집유 확정

'후원금 횡령' 혐의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형 해당, 지난 5월 이미 임기 마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 총 1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중 1718만 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계좌로 모집한 자금을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 이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유죄 인정 범위를 넓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공모관계,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마쳤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도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9월 자신의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 윤미향 전 의원.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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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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