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미끼 3200억원대 사취 일당 215명 검거

비상장 가상자산을 구입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꼬드겨 3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리딩 사기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투자리딩 사기조직 총책 A씨 등 21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투자리딩 사기 조직 유튜브 광고 화면 ⓒ경기남부경찰청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에게 '고급정보로 알게 된 비상장 가상자산을 구입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인해 28종의 가상자산을 팔아 32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투자그룹에서 추천해 준 주식에 투자해 피해를 본 회원들의 환불요청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환불요청을 회피할 방법을 찾던 중 별도의 지주회사 G법인을 설립, 여러개의 유사투자자문 법인과 판매법인을 두고 28종의 가상자산을 판매하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이후 A씨 등은 무가치한 6종의 코인을 자체 발행해 해외거래소에 상장하고, L투자그룹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세조종(Market Making)팀에게 해외거래소 MM 계정을 관리하면서 시세를 조종했다.

이들은 특히 유사투자법인의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야 한다’,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고 부추겨 피해자 1만 504명에게 3만 554회에 걸쳐 218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 판매총책 B씨는 2022년 6월부터 보이스피싱 3개 조직(대표-이사-팀장-팀원)을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이미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손실금액을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800명으로부터 1만 6600차례에 걸쳐 1072억 원상당의 무가치한 코인을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고급정보로 알게 된 비상장 코인을 상장 전 구매하면 30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3억원을 편취한 사건을 일선경찰서에서 이관받아 가상자산 판매계좌 등 1444개 범행 이용 계좌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 후 현금화 과정을 확인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범행 후 홍콩, 싱가폴을 경유해 호주로 도피한 총책 A씨를 끈질긴 추적과 유인 공작으로 검거하고 하드월렛(가상자산 지갑 프로그램)에 은닉하고 있던 비트코인(한화 22억 원 상당) 22개도 압수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 조직이 1만 5000여 명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8종의 가상자산을 3200억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 가상자산 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 215명을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금 47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대규모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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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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