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인관계이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에 대해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원경찰청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 B 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군 장교 A 씨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A씨는 전근 전 마지막 근무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연인 관계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살해 이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당일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10여 년 전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변에 사체를 유기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 살해 당일 아침에도 B씨와 말다툼을 벌인 A씨는 오전 7시 35분경 휴대전화로 '차량 번호판 위조'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다. 또한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그의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또한 A씨는 검거 직전 B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서울의 한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내다 버렸다. 경찰은 파손된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A씨가 고의로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검거 이후부터 우발 범행을 주장해왔으나, 그의 범죄 행동을 분석한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는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였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오는 13일 오전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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