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12일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과 모래톱 준설사업 등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주먹구구식으로 하천종비사업이 진행됐다면서 전주시의 공개사과와 함께 생태하천계획 수립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한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 관련,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청구인 대표자로 지난 4월 16일 ‘주민e직접플랫폼’을 통해 감사를 청구했고, 216명의 시민이 전자서명을 거쳐 청구인명부 제출한 후 감사청구요건심사를 거쳐 6월 21일 감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7월과 8월, 전주시 관련부서 현지감사를 추진했으며, 청구인 대표자 의견 청취와 함께 전북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검토 자료를 추가 접수했다.
전북환경연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청구 사항의 쟁점의 판단, 징계수위에 모두 동의하지 않지만 벌목과 준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감사의 의미를 뒀다.
이번 전북특자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표내용을 보면 감사청구사항 포함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별건 징계라는 적극 행정으로 ‘전주천·삼천 하천 유지·관리 업무추진 부적정’을 지적하고 조치했다. 또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지원조례 이행 부적정’에 대한 전주시 기관경고와 주의·조치계획 통보, 관련 공무원 3인에 대한 훈계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 등 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주천하천기본계획을 벗어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상위계획인 특정유역하천치수계획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라는 점, 준설과 벌목이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공사라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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