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60여 일 남긴 교정시설 수용자가 머리·손·발이 모두 묶인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교정시설이 규정과 다르게 수용자를 감금하고도 40여 분간 방치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5일 법부무장관과 사건이 발생한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3월 피해자 A씨가 B시설 보호실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한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다수의 진정을 받고 A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 및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B시설이 다른 수용자와 갈등을 겪던 A씨가 근무자의 지시를 순순히 따르지 않고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했다.
당시 수용관리팀장은 A씨가 억울하다며 울자 "왜 갑자기 울고 그래, 어쭈? 자살 우려도 있네?"라며 다그친 뒤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질병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용하는 보호실에 그를 감금했다.
보호실 CCTV를 보면 A씨는 입실 직후부터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하고 침을 흘리며 괴로워했다. 그는 보호실 문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발을 구르며 괴로워하거나 일어났다 쓰러지기를 반복했고, 입실 5분만에 쓰러진 뒤 더 이상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B시설 직원들은 배식구를 통해 A씨가 쓰러져있는 모습을 봤으나 아무 조치 없이 복귀했으며, 감금 40여 분이 지나고 나서야 CCTV 영상 계호 직원의 요청으로 보호실 문을 열고 A씨를 밖으로 이송했다. A씨는 외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B시설은 단계별 사용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A씨에 모두 착용시켜 '보호장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호실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를 수용하는 곳인데, 피해자는 자살·자해 이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출소를 약 60여 일 남기고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자살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며 "A씨는 직원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들었다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흥분한 수용관리팀장에 의해 불필요하게 보호실에 수용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보호실에 수용된 A씨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해 피해자가 쓰러진 지 35분여가 지나서 발견된 것은 시설 내 계호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에 대한 점검을 권고하고, B시설 소장에게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관 내 보호실을 점검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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