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최종 선고 진행했다.
앞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와 보도자료 통해 경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학수 시장은 기소 후 8개월 만인 2023년7월 1심 당선 무효형인 1000만원 벌금 판결을 받았고 4개월 후인 2023년 11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시 재판부는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비했던 점,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다준 점, 개표결과 2073표 차라는 근소차 당선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TV토론회 발언과 라디오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내용 등을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며 "2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TV토론회 발언에 대해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의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TV토론회에선 상대 후보가 이를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였다”며 “이 시장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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