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수억대 뇌물 수수 여수시 전 공무원·건설업자 구속 기소

공사 선급금으로 뇌물공여·외제차 구입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연합뉴스

전남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편의제공을 대가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 공무원과 건설업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수사과(과장 김용주)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공무원 A씨(52)와 건설업자 B씨(55)와 C씨(57·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담당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6월쯤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사 수주 등 청탁을 받고 이듬해 1월 쯤 자신의 임야를 시세(공시지가 기준 270만원 상당)보다 100배 이상인 3억 원에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업 관련 허위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를 속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인 B씨와 C씨는 여수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약 14억원의 선급금을 받고, 뇌물을 공여하거나 아파트, 외제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일부 사업이 2년간 지체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담당 주무 공무원이 단독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진행 상황까지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자들과 결탁해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요 공공사업의 경우 전 과정을 단계마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여수시를 상대로 '공직비리 직무감찰'를 실시한 결과 사업 관련 금품 수수 등 혐의가 의심된다며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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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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