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로 '장기 결석' 초등생 숨져…친모, 교육청 상대 손배訴 패소

지난해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장기간 결석하던 중 계모의 학대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2월 숨진 A(12)군의 친모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김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지만,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군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계모 B(44)씨의 상습적인 학대 과정에서 사망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군의 온 몸에서는 아동학대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1년여에 걸쳐 A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의 학대를 일삼았고, 이로 인해 1년 만에 체중이 8㎏ 감소하면서 사망 당시 키와 몸무게가 148㎝ 및 29.5㎏에 불과한 등 또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에 비해 15㎏ 이상 적었다.

A군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B씨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A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하자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홈스쿨링 당시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학교는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매뉴얼에 따라 학생 상태를 확인했고, A군의 사망이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과 2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B씨에게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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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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