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고산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 30 여 년 동안 마을 인근에 있는 석산 개발로 주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석산개발 연장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9일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생명 위에 법이 존재할 수 없다"면서 "완주군 암 발병 평균치의 2배를 웃도는 고산면 안남마을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S석산 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전주지방법원에 호소했다.
마을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완주군은 토석 채취지 인근 5개 마을 평균 암 발생율은 6.15%로 완주군 5.8%, 김제시 6.34%, 진안군 6.12%, 전주시 4.75% 등 도내 평균과 비슷하다며 석산 연장허가가 주민건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대책위는 재판 과정에서 석산에서 가장 가까운 안남마을의 암 발생율은 12.84%로 완주군 평균치의2배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완주군은 "석산 인근 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율이 다른 지역과 유사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안남마을 암 발병율 12.84%는 석산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여러 번 기간 연장을 해준 완주군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2년 12월 완주군수와 고산면석산반대대책위, S산업개발은 석산연장 허가에 동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단 한번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로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고 연장 허가가 나갔다.
그러나 상생협약에 반대하는 주민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장애인 시설은 지난해 4월 3일 S산업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남마을과 상생협약은 인근 4개 마을과 장애인 시설이 모두 동의한 협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질병 발생과 석산 배출 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 규명 내용이 없다는 점과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나 환경영향 조사 계획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장허가를 받아들 일 수 없다"고 밝혔다.
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재판은 오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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