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자녀 학폭 논란… 지역 정가로 확대

시의회 민주당, 의장 불신임안·자녀 학폭 연루 의원 징계요구안 제출

최근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시의원 자녀의 학교폭력 연루 사건이 지역 정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비롯해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한 이덕수 시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이덕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있는 모습.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협의회는 앞서 지난 16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거취를 표명하라"며 사과를 요구한데 이어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성해련·이준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한 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의원의 자녀는 지난 4∼6월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 3명과 함께 B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거나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한 교육당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하고, 가담 정도가 덜한 1명과 나머지 1명에게 각각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및 서면사과를 조치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부모가 현직 시의원이라는 점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학교폭력 대책 강화 촉구를 이유로 요청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이 의장이 "교육청의 소관 사무인 만큼, 교육자치 침해에 해당 한다"며 불허하자 민주당이 임시회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A의원의 자녀 학교 폭력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는 중이다.

민주당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과 비밀투표 원칙 위반을 통한 당선 및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으로 의원 발언 제한 등의 사유로 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며 "불법 선거로 선출됐고 권한 남용과 직무 유기 등을 저질러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가해자의 학부모인 A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A의원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과 민주당 14명 및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A의원을 포함한 총 3명의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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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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