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 도입하자…현행 이원적 분리 운영 '논란'

한병도 의원 종전 제도 한계 극복 필요성 강력 제기

현재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해대책’과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농어업재해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를 별도로 하는 일종의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요건으로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한병도 의원이 새롭게 제안하는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이상저온과 우박, 서리 등 농어업 특정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병도 의원실

이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가 확대되고 농어업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 현행 재난대응 체계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종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농어업 재해대책은 △생계지원 △재난복구 지원 △간접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대책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등 18개 항목 지원,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30개 항목의 지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

한병도 의원이 새롭게 제안하는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이상저온과 우박, 서리 등 농어업 특정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자료집이 농어업 분야의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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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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