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여교사 불법 촬영’…고교생 경찰 조사 중

친구 3명 가담 여부도 수사

학교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부평경찰서 전경 ⓒ부평경찰서

A군은 지난달 인천지역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교사 B씨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실제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들을 확보했다.

A군은 최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군의 친구 3명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을 공모 또는 공유하는 등의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