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처'외법권은 없다"…연일 김건희 여사 겨냥한 이성윤

이성윤 "용산 발악해도 국민 발부 동행명령 막을 수 없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22일 "대한민국에 '처'외법권은 없다"며 "제 아무리 용산이 발악해도, 경찰이 앞을 막아도 국민이 발부한 동행명령을 막을 수 없다"고 강공을 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김건희를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고 김 여사만을 위한 치외법권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이성윤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이 직접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아 김건희 여사를 향해 동행명령장을 수령할 것을 촉구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22일 "대한민국에 '처'외법권은 없다"며 "제 아무리 용산이 발악해도, 경찰이 앞을 막아도 국민이 발부한 동행명령을 막을 수 없다"고 강공을 폈다. ⓒ이성윤 의원실

이를 겨냥해 통상 외교적 협상의 결과에 따른 해당지역 법의 관할권에서 면제되는 상태를 말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에 빗대어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처'외 법권은 없다고 정조준한 셈이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 위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건희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냐"고 비난한 후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견에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은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대통령실이 같은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건 대통령 부인에게 망신을 주고 국정감사를 진흙탕으로 몰아넣는 구태 정치"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반격인 셈이다.

이성윤 의원은 또 이날 "운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다가온다"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을 요구한다. 유가족과 피해자의 피맺힌 절규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책임 있는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다시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역할"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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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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