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문자 '지연 신고'만 과태료 물린 선관위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469건 미신고 놔둔 채 10건 지연 신고만 과태표 부과

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700만건에 육박하지만 선관위는 미신고는 놓아 둔 채 '지연 신고'만 과태료를 물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나섰다는 전북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고발과 수사의뢰도 얼마든지 가능한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행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실

그럼에도 당일에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에 있는 제22대 총선의 경우 368만건의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제21대 총선(180만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만2385건으로 4년 전(3만3985건)을 웃돌았다.

한병도 의원은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천만원, 지연 신고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가 아닌 지연 신고만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5년간 469건의 미신고를 놔둔 채 10건의 지연 신고에만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수사의뢰·고발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17건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가 무분별하게 발송되며 일상 속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고발과 수사의뢰도 얼마든지 가능한 미신고 위반행위에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행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