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를 놓고 개발 파행 위기 신호가 울리는 가운데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북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자광에 2700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대주단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기한이익상실(EOD : event of default)가 이달 중순경에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 불이행 등의 특정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일 전에 조기회수 하는 것이나 조기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주단은 이와 관련해 최장 두 달의 기한을 준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광은 이 기간 안에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주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6조2000억원에 이르는 사업에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건설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주단이 제시한 수습 기간 2개월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자광의 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보증을 선 만큼의 대출금액을 금융회사에 갚은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해석도 분분한 실정이다.
이 와중에 전북도 도시계획위원인 오현숙 전북자치도의원(정의당·비례)은 전북도에 도시계획위 안건의 재심의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오현숙 도의원은 "두 달이라는 기한이 자광에 주어진 만큼 이 계획과 관련한 도시계획위는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며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시계획위 안건을 승인하면 땅값만 올려주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전북도 고위직조차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시계획위 안건 재상정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도 수뇌부에 도시계획위 안건심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도시계획위는 지난 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11월 5일에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재상정해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증폭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용도변경 등은 공론회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이미 논의가 된 부분"이라며 "자광이 하든 누가 하든 도시기본계획은 계속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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