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건물 외벽에 불연재 또는 준 불연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등 설치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감에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개선하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화재 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보다 세심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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