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정수줄이기-신속한 재판 진행"촉구…청렴운동 시민단체 나섰다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대전서 중앙임원·지역본부장 회의

순수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청렴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와 사법부 신속공정한 재판진행으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렴운동 전국조직인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17일 대전광역시 고려정 세미나실 2층에서 전국 중앙임원과 지역 본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신연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정쟁으로 멍들어 국정 개혁이 미뤄지고 경제는 침체의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자고나면 소란스러운 정쟁에 시달리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혼란의 와중에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마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거직 공무원과 특권세력에 대한 재판지연 장기화로 사법정의 실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정수 감축 등 시대적 사명을 전혀 도외시하고 특권 집단을 더 늘리며 기득권층을 강화하려는 반동의 길을 걸어가는 격"이라며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일 것과 세비를 연간 1억5500만원에서 전국 가구 당 평균소득 6414만원으로 줄일 것, 보좌 직원 9명을 6명으로 줄일 것" 등을 요구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들은 이밖에도 △면책특권을 비롯해 불체포 특권 △45평 사무실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7억여 원 △비행기 비즈니스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교통비 지원 등의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도 민생을 챙기며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공신연 전국임원들이 대전에서 모여 국회의원 특권줄이기에 적극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공신연

공신연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사법권은 국민이 주권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라며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권력이나 여론, 압박 그리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공정신속한 재판을 수행하는 것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공신연은 "국회의원과 사법부 판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자각하고 삼권분립정신을 실천하며 정치를 쇄신하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판사개인의 이념과 정치성에 좌우되는 판결을 탈피하여 재판부가 정치판의 장이 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를 향해 △선거사범 1심 법정심리 기간인 6개월 준수 △정치인과 특권권력층에 대한 편파성특혜 판결 중단 △모든 국민이 성별,재산,종교,지위에 따른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공신연은 이와 함께 금고이상 형 확정 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의결권을 확정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신연은 지난 2021년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특권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으로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등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 대통령실 청원방 청원, 국회대책을 촉구하는 서한문 발송 등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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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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