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공무원 처우 개선 실효성 향상 위한 후속대책 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업무대행자 채용요건 개선’ 등 관련법령·규정 개정 요청

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육아시간 사용 확대 등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시행에 나선 가운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올 하반기 시행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

해당 서한문서 이 시장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책을 마련하고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육아시간 확대 방침을 정했지만,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9급 근속 승진기간 단축 △공무원 선거관리 수당 현실화 △시의회 담당관 증원 등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인특례시 전체 공직자의 46.4%를 차지하는 MZ세대의 사기 진작을 위한 근속 승진 기간 단축도 짚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경우, 인구 증가와 코로나 국면의 행정 수요 증가 등으로 2021~2022년 대규모 신규 공직자를 채용했음에도 기준 인력이나 기준 인건비가 동결돼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6급 근속 승진 인원을 늘리고 횟수 제한을 없애며 승진 기회를 높였지만, MZ세대 공무원 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낮은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5년 6개월 이상으로 규정된 9급 근속 승진 기간을 2년 6개월 이상으로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용인특례시의회가 다수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의회 조직이 확대됐다"며 "시의회는 광역단체 수준의 복합적인 행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뢰한 상황으로, 행안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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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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