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특성과 관계없이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아르바이트 사업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최근 인권위가 서울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이같은 판단과 함께 자격 제한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마포구는 지난 2002년부터 대학생에게 구정 참여 및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사회경험 및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매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학벌없는사회는 마포구가 취업 기회를 균등히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마포구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구정 참여의 기회 및 공직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의 기회는 성장하는 청년시민 일반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생 신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사회경험과 경제적 보상 역시 대학 입학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회"라고 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합격자가 구청 부서, 동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이 필요한 수학 중인 대학생 신분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포구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했다고 판단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결정문을 공개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행정 이해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 학력을 잣대로 청년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평등 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어떤 사용자보다 막중하다"며 "이번 인권위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시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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