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등 4명 구속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법원 "도중 우려 있어"

지난 8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 등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건물주 A(66)씨와 호텔 운영자 B(42)씨를 비롯해 또 다른 운영자인 C(45·여)씨와 호텔 매니저 D(36·여)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의 한 호텔.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과 초동대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전선에서 식별되는 아산화동 증식(도체의 접촉 저항이 증가해 접촉부가 산화해 발열하는 현상)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이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화재 원인을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17년 5월 해당 호텔을 인수한 A씨는 1년 뒤인 2018년 5월 전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영업 지장 우려 및 공사 난이도 등을 이유로 전체적인 배선 교체가 아닌, 14년이나 사용한 기존의 노후 전선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당시 에어컨 설치 업자는 기존의 에어컨 전선 길이가 짧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절연 테이프로만 마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화재발생 시 방화문의 역할을 하는 객실문을 자동으로 닫는 ‘도어 클로저’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기를 이유로 복도 비상구의 방화문마저 열어둬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직후에 작동한 화재경보기는 D씨가 임의로 조작하면서 꺼졌다가 2분 24초 가량이 지난 뒤에야 재작동해 투숙객들의 대피가 늦어진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