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김동연, 北 접경지역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 지시

고양·김포·연천·포천·파주 등 北과 맞닿은 전 지역 대상

김동연 지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2차례 건의"

"대북전단 살포 예방 현장대응반 순찰 등 조치 다하고 있어"

▲김동연 경기도지가사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북한의 대남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춘 것과 관련, 경기도내 접경지역들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민·서울 강동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날 오전 고양·김포·연천·포천·파주 등 북한과 맞닿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양 상공에 (출몰한)무인기로 인해 한반도에 아주 엄중한 안보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필시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오물풍선 도발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인 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와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경기도가 취한 조치와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6월 (대북전단을 살포한)탈북인 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으며, 특별사법경찰 5개 반을 현장대응반으로 편성해 순찰을 진행 중"이라며 "또 통일부에도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을 두 차례나 건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충실히 해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특히 앞서 신정훈 위원장(민·전남 나주, 화순)이 말씀하신 ‘북한의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대한 완전사격준비태세’와 관련해 오늘 오전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판단해 고양·김포·연천·포천·파주 전 지역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구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위반자에 대한 체포 및 형사입건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국감을 앞두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신 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및 대북확성기에 이어 북한의 평양 무인기 포착 주장 등으로 접경지역 도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충실한 국감 진행을 위해 참고인 출석 요구가 필요하다"고 참고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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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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