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900세대 아파트 건설 등 도시계획 변경안 '졸속처리' 한 전북자치도

오현숙 전북자치도의원 8일 임시회에서 강력 문제 제기

전북 전주시의 신도심에 39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등을 짓는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을 담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심의가 졸속처리됐다는 전북자치도의회의 맹비난이 제기됐다.

오현숙 전북자치도의원(정의당)은 8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최근 열린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 등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졸속처리됐다"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거쳐 계획안이 마련되었고 감정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낮은 공공기여금의 책정 등 여러 문제가 시민사회단체와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숙 도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회의에서 해당 국(局) 직원이 자리만 지키는 역할을 하였다"며 "14명의 의결 인원 중 현직공무원4명과 전직 공무원2명으로 위원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현숙 정의당 소속 전북자치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오 의원은 "이로써 전북특자도는 (사업자인) 자광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도시기본계획을 졸속으로 처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3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부지사와 도시·건축 업무담당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환경녹지국장 등 도청 4명의 고위 공직자가 참여한다.

이들 4명의 현직 공무원과 2명의 전직 공무원 등이 위원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오현숙 의원의 주장이다.

오현숙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면서 3900세대의 아파트를 비롯한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타워 등 상업시설의 건설이 예정되면서 교통에 대한 대책이 면밀히 세워져야 할 것"이라며 "회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장으로 밝힌 위원은 이 안건의 제척·기피 대상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9월 26일에 전주시 등에서 제출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제출한 안건의 경우 회의 하루 전인 오후 10시가 넘어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번복하는 등 갑작스럽게 안건이 변경된 바 있다.

또 회의 당일 마지막 안건인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은 시간이 늦어지자 위원들이 퇴장하며 과반이 되지 않는 14명의 위원만 심의·의결을 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경우 인근지역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도 해당 지역의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이 안건 심의에 참석해 제척·회피 논란도 일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14명이 의결에 참여하고 의결정족수 8명을 충족해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다"며 "도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 개선해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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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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