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안산·시흥 등 해안가 식품업소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해안가 식품업소 불법행위 수사 시행 안내문 ⓒ경기도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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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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